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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 - 5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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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06년 2월부터 1908년 6월까지 실시된 성병검사에서 그 대상이었던 조선인 여성들의 사회적 속성을 명확히 밝혀 기존 연구들에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1908년 9월 25일 「기생단속령」 발령이후 기생의 성병검사에 대한 법적규정과 실제 실시여부 사이에 괴리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생(관기)의 성병검사가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와 당시의 기생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해석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1906년 2월부터 1908년 6월까지 일제 통감부는 경성의 조선인 매음부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병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생(관기)은 이 시기의 성병검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1908년 9월 25일 「기생단속령」 발령이후 「기생조합규약표준」에 ‘기생들의 건강진단’이 명시되기는 하였지만 10월 6일의 「기생 및 창기단속령 시행심득」에서는 창기에게만 ‘건강증명서’가 요구되었고, 「기생 및 창기단속령 시행 세부지침」에서도 창기의 경우에만 ‘건강진단서’가 요구되었으며, 기생의 경우에는 ‘유예스승의 주소와 이름’이 요구되었다. 1910년 한일병탄 이후 1916년 3월 31일 전국통일법령인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3호 「예기․작부․예기치옥 영업취체규칙」에 의해 경찰서장에게 ‘기생에 대한 건강진단’의 요구권한이 부여되었지만, 이 법령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난 1916년 5월 21일자 󰡔매일신보󰡕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 당시 경향(京鄕)의 관기출신들로 구성된 ‘광교기생조합’과 ‘다동기생조합’의 기생들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신창기생조합’의 기생들 역시 완전한 기생조합(갑종 기생조합)으로 승격되어 건강진단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들 기생조합들이 일본식 권번시스템으로 체제를 전환한 이후에도 줄곧 이들 기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실제 실시여부는 식민지시기가 끝날 때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즉 1908년 9월 25일 「기생단속령」이 발령된 이후부터 식민지시기 전 기간에 걸쳐서 기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기 및 식민지시기에 전국의 모든 기생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실시된 적도 없으며, ‘기생의 건강진단’이 곧 ‘기생은 공창제도하의 매음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발적인 건강진단’의 기록만으로 ‘기생은 창기와 같이 일제의 공창제도하에 편입되어 저급화되었고 창기와 유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식의 해석은 과도한 왜곡이다. 만약 이후로도 기생의 건강진단 기록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기생(관기)들은 공창제도하의 창기(매음녀)들과 법적․정책적․사회적으로 분명히 구별된 존재였다. 왜냐하면 기생(관기) 누구나가 예외없이 매음을 하거나 성병에 걸렸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한제국기 및 식민지시기에 기생(관기)들에 대한 지배권력의 성병검사 실시계획은 기생의 직업적 특성과 위생상의 안전조치였으며, 거의 실행된 적이 없는 예방적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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