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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35 - 1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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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하 ‘대상 규정’으로 약칭한다)는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지만 정작 부과처분기존에 관한 불복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상의 의문점을 야기한다. 그 중 에는 법원에 의해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정리를 기다리는 것도 있다. 위와 같은 쟁점들이 제기되 는 것은 대상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과 마찬가지로 병존설적 입장이 반영된 조문임에도 그와 같은 특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대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세 가지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저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은 대상 규정이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 및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불복기간에 미치 는 해석상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① 당초신고에 관하여 90일의 불복기간이 적용되는 것 은 아니고, ②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 나는 것은 아니다. 입법과정 등을 검토하면 나머지 쟁점들에 비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결론지을 수 있 으나 입법론적으로는 대상 규정의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둘째 쟁점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불복기간을 도과하였고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은 남아 있는 경우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문 제이다. 대상 규정은 병존설적인 논리가 반영된 조문으로서 당초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은 쟁송의 대상 으로서 분리되며 불복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석 하더라도 흡수설이나 총액주의의 관점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쟁점은 부과과세방식의 신고의무 있는 신고에 관하여도 대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대상 규정은 결정청구가 아닌 경정청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고 부과과세방식의 신고의무 있는 신고는 결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구조적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 로 역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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