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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42집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14 - 23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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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부모복제는 왕비라는 공적 지위와 부모의 딸이라는 사적 지위의 조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大唐開元禮』를 참고한 『국조오례의』의 왕비부모복제는 삼년복에서 降服한 13개월의 자최기년복을 원칙으로 하되, 稟旨하여 13일 만에 公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공제는 왕비의 공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易月短喪을 인정한 것이지만,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는 품지의 절차를 거쳐야했다.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이후, 연산군-중종 대의 왕비부모상에서는 공제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빈번했지만, 실제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조선 전기 왕비부모복제는 자최기년복을 원칙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당개원례』의 奔喪 의례가 제외된 간략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7세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제 개념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공제는 최복을 벗어 폐기한다는 점에서 역월단상이었지만, 상복을 점차 降殺하는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국휼 기년복의 變除 절차로 활용되었다. 이에 왕비부모상에서 공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 없이, 13일 공제에 최복을 벗고 소복을 입다가 13개월 小祥에 소복을 길복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국조오례의』의 예문을 해석하였다. 따라서 공제 이후에도, 발인과 안장 시 望哭儀와 소상 시 소복을 길복으로 갈아입는 儀節을 새롭게 보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역월단상을 따르면서도, 기년복을 기준으로 의례를 행하는 모순적이면서 절충적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는 역월단상과 구분되는 새로운 공제 개념이 적용되면서, 왕비부모복제가 개정되었다. 공무를 위해 임시로 최복을 벗는 공제를 행하지만, 13개월의 소상까지 최복을 폐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년복의 원칙을 구현하였다. 또한 왕비도 私家의 출가녀와 마찬가지로 심상3년을 거행하여, 부모상에는 귀천이 없다는 보편적 효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13개월 소상일에는 『국조오례의』의 제복 의식을 행하고, 심상을 마치는 25개월 대상일에는 천담복을 길복으로 바꾸는 의절을 새로 마련하였다. 18세기 왕비부모복제는 삼년복에서 강복한 자최기년복을 입고 심상3년을 다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국조속오례의』에서 재성문화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조선 전기 『國朝五禮儀』의 규정과 적용
Ⅲ. 17세기 公除의 변화와 儀節의 보완
Ⅳ. 18세기 왕비부모복제의 개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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