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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훈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7卷 第2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537 - 5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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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에 의하여 형사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 그 책임 정 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는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음주는 분명히 사람의 능력을 저하시키는데, 이것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도달한다면,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못 묻거나 적게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만약, 범인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다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범인의 원래 생각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였다면 범인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지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과 달리 형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이것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도 동일하다. 현재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심신상실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심신미약도 부정하는 구조를 나타내면서 만취 개념을 사용하는데, 독일의 판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2017년 연방대법원에서의 논쟁을 거쳐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연방대법원 제3부는 음주의 결과 책임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음주한 그 자체로 책임의 총량이 늘어났기에 책임감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제1, 2, 4, 5부는 음주 자체로 책임감경을 인정하지만, 음주자가 범 죄의 위험을 예상했다거나 과거 음주 사고의 경력이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감경을 부정하였다. 결국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부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책임의 총량을 계산함에 있어, 음주는 책임을 가중시키는 상위 요소에 해당하며, 음주로 책임능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음주 자체에 의한 책임 증가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 경우에 음주 자체는 책임감경의 사유가 아니며, 주취감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 음주 또는 약물(이하
음주로’ 표기하기로 함)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별도 입법이 있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취라 함은 혈중알코올농도 0.33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다. 약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①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처한 경우 어떠한 감경인자로도 반영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위와 같다.
③ 피고인의 과거 음주 범죄자료는 가중인자로 작용한다, 음주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피고인에게 인지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목차

Ⅰ. 서
Ⅱ. BGH, GSSt 3/17 판결의 배경
Ⅲ. BGH, GSSt 3/17 판결에 대한 분석
Ⅳ. 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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