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오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3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1 - 130 (30page)
DOI
10.35979/ALJ.2024.03.73.1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은 법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나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 법위반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으면, 법위반의 유인도 줄어들고 법위반의 억지력이 생긴다. 이러한 부당이득환수의 대표적 수단은 과징금이다. 이와 유사한 법위반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 등 제도들도 존재한다. 모두 법위반의 억지기능을 수행하지만, 각 제도들은 나름의 체계와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법위반 행위에 여러 수단들의 병존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과징금 기능의 제재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이들 금전적 부담들 간의 역할 중복과 이중 부담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경제행정법 분야의 규제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부당이득환수의 수준을 넘는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형식은 과징금이지만 본래의 취지(부당이득환수)를 넘어 다른 목적(제재)으로 전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이 본래 제재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벌이나 과태료와 병과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수단들 간의 기능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징금의 무게추가 제재적 기능으로 기운다면, 형벌 또는 과태료와 명목은 다르지만 기능이 유사하게 되어 중복제재 또는 이중제재의 우려를 낳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독일 경쟁법상 부당이득환수 수단인 부당이득환수명령과 과태료에 주목하여 부당이득환수의 관점에서 과징금 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과징금의 본질을 명확히 고려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 ‘명목’은 이제 다른 금전적 부담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만 고착화되었다. 과징금 부과 시 부당이득환수를 위한 고려들이 실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독일은 경쟁법 제7차 개정으로 과태료를 제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고, 종래 부당이득환수의 기능을 부당이득환수명령이 감당하도록 분업화 하였다. 따라서 과징금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과징금을 둘러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된다.
그렇다면 과징금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제재적 기능을 과징금에 존치시킬 것인지, 다른 제재수단으로 분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독일 경쟁법상 제재적 기능은 과태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제재적 기능과 억지력을 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과징금이 이를 상쇄할 제재적 기능의 대표적 수단으로 각인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과징금의 제재적 기능을 전제로, 부당이득환수명령을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당이득환수적 기능을 과징금으로부터 분화시켜 최소한 부당이득이 법위반자에게 유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과징금을 납부한 자가 추후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금액만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법위반으로 초래된 손해의 본질은 법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득으로 환언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당이득환수의 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당이득환수의 기능도 과징금에 중첩하여 존치시킨다면, 적어도 피해자(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손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득의 박탈 부분은 손익상계 시 반영되어야 한다. 만일 부당이득환수명령을 도입한다면 부당이득환수금이 손익상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법위반의 억지기능과 부당이득환수 수단의 혼선
Ⅱ. 부당이득환수의 대표적 수단: 과징금
Ⅲ. 부당이득환수 수단의 다차원: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Ⅳ. 부당이득환수의 합리화 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70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