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8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73 - 215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韓国の多くの企業では、雇用の柔軟性図るとともに、コストを削減するために'期間制労働者'(有期雇用)を使用する場合が多い。期間制労働者の場合、期間が予め定められているために、期間が満了すると自動的に雇用関係は終了するのが原則である。ただし、例外的に期間制契約が形式的に締結され、実際には期間の定めのない契約とほぼ同じである場合や、期間制契約が数次に亘り反復更新され、いわゆる更新期待権が生じている場合は、期間満了によって当然に雇用関係が終了しない、という判例法理が形成されている。
こうした判例法理は、期間制労働者の不安定な雇用関係を保護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が、それでも不明確な点があり、2007年にはいわゆる「期間制法」を制定し、2年以内では契約を自由に更新反復できるようになった。それにも関わらず、期間制法上の2年の範囲内で期間制契約が反復更新されてきたケースにおいて、期待権を認める判決が出されている。これは、当初期間制法の立法主旨にも判する解釈であり、また期間制契約が「更新期待権」という法理によって無期契約となる、不合理な結果となっている。
本研究では、以上のような問題意識に基づいて、期間制契約における更新期待権をいち早く認めた日本では、こうした問題にどのように対応しているかについて検討したうえ、我が国が抱えている問題点について解決策を探るのを目的とする。特に、本研究では、日本の有期雇用をめぐる判例法理がどのように変遷してきたかについて綿密に検討したうえ、こうした法理が我が国の法理形成にどのように反映されたかについて検討する。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본에 있어서 판례법리의 형성과 발전
Ⅲ. 고용중지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
Ⅳ. 고용계속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Ⅴ. 고용중지법리의 명문화
Ⅵ. 결론
참고문헌
〈要約〉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1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