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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 - 6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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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 또는 사안의 전문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은 어떠한 제도의 대강을 규율하고 제도의 세세한 내용은 위임입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적 요청은 크게 수권법률에 대한 요청으로서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그리고 위임입법에 대한 요청으로서 수권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행정작용의 중점적인 내용이 개별적인 처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들을 제정하는 것에도 있음을 고려할 때, 현대의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 내지 행정규칙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규범통제를 실시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규범통제의 요청은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포함하여 우리의 법원들은 명령?규칙에 대하여 심사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가 바로 부령 형식의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그 법적 성격을 행정명령이라고 규정짓는 우려할 만한 판시를 내리게 되는 동인이 되고 있다. 법규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규범통제는 규범의 효력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수의 개별적 행정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청과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양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입법과 관련된 주체들에게도 하나의 방향이 되는 지침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법원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법규명령을 포함한 위임입법과 행정명령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사를 수행하여서 행정의 입법에 있어서 법적 지침들을 제공하는 것이 법원을 향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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