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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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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건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 피해자 측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대법원은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고 일련의 사건에서 해당 법리가 원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하급심 실무에서는 위 법리를 원용하면서도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제정, 시행 중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소송 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구조를 검토한 다음, 위 규정의 도입이 그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입법 목적을 존중하는 해석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료(감정결과, 역학조사결과 등)가 현출된 상황에서 법원이 인과관계를 보다 쉽게 인정할 여지가 많아졌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법원의 판단, 즉 법관의 의사결정 구조는 이 글에서 도식화한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으므로, 위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고 실제 사례에 적용될 것인지는 다양한 실무례가 축적되기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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