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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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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 - 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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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주력사업이기도 한 축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거나 혹은 부과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분야는 대기, 기후변화, 토양, 수질 및 생물다양성 등 사실상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적이며 기업화되어 거대한 규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은, 밀집된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따른 공중보건의 문제, 가축동물이 밀집된 장소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문제, 밀집된 사육양식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물과 곡물 등의 소비로 인한 물 또는 자연자원의 고갈문제, 자연서식지의 파괴 및 기후변화의 가속화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이르기까지, 환경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과밀집 형태의 농장운영을 운송수단, 에너지 등과 함께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청정수질법(CWA) 하에서 점오염원의 하나로서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s)의 개념을 인정하고 EPA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CAFO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혹은 각 주에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록 미국 청정대기법(CAA)에는 CAFO에 관한 개념이 없지만, 한국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미국의 시민소송제도에 의해 해당시설의 배출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사실상 시설에 대한 오염통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과밀집형식의 농장운영이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배출오염원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의 개념정립조차 불비한 상황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규정을 CAFO에 적용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법상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CAFO를 하나의 점오염원으로서 통합하여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도 CAFO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과밀집형가축사육시설들의 규제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의 개념을 규정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수질환경법인 가축분뇨법에서도 CAFO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운영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과밀집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내에서의 가축의 마릿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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