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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63 - 2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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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는 현대 환경 문제의 발생의 간접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방점을 두는 해결방법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시도는 크리스토퍼 스톤의 소위 ‘자연의 권리’로 자연에게 직접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자연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대신, 관심 있는 사람, 주로 환경단체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객관소송으로의 미국의 시민소송(citizen suit)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확대나 시민소송의 제도 도입 외에 헌법상의 환경권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환경정보에 대한 청구권,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법구제권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소송권 등을 절차적인 환경권으로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환경권을 단순히 개인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다시 말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함께 살아갈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권을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동체의 권리 그리고 해당 공동체를 인간사회에서 자연까지 포함한 공동체의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권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를 아우르는 것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경정보에 대한 청구권,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법구제권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소송권 등을 절차적 환경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록, 현재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이에 의해 환경정보청구권이 보호될 수 있으며 환경정책참여권도 개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권리를 환경권이라는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환경권을 보다 구체화 할수 있는 절차적 권리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요약컨대, 자연이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권을 자연의 권리를 아우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함께’ 살아갈 인간의 권리라는 추상적인 차원의 프로그램적 권리 및 구체적 차원의 절차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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