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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5 - 2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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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다양한 환경행정소송에서의 문제점 가운데 특히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서 환경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핵심적 문제는 인인(隣人)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환경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과 달리 환경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주관적 권리보호성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내에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설·판례에 따르면 환경권의 권리침해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행정쟁송에서의 환경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적격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실질적 의미를 구현하고, 공공재로서의 환경보호와 침해의 사전예방의 필요성 등 환경행정작용에 따른 분쟁이 여타 행정작용에 따른 분쟁과 다른 특수성을 인식하고, 환경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 논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헌법상 환경권은 독자적 권리성과 이에 따른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일 인정된다면 기존의 법이론상 헌법상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환경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생각건데 헌법상 환경권 보호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이라면, 환경권의 독자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환경권의 독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보호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보호법익 관점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인격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헌법상 환경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의 이익관점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동체의 자산인 자연환경의 심각한 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등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환경권 행사를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 헌법상 환경권이 규범적 의미를 갖는 독자적 보호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권 고유의 보호영역이 헌법상 인정된다면 환경권의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경행정소송, 특히 인인소송에서 제3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2가지 관점에서 환경침해가 있는 경우에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환경침해가 생명, 건강, 재산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해당 개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환경권을 근거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권에 근거한 행정쟁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요건으로서의 청구주체의 원고적격이 요구된다. 즉 환경권에 근거한 자기관련성과 침해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는 환경행정쟁송 사건에서의 원고적격은 미흡하지만 2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서 나타나는 원고적격판단기준으로서 ‘일정 지역’ 설정을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의 의미를 살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하여 해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할 수 있는 판례로서 대법원은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침해가 있을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 둘째는 환경권 고유영역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자연의 권리나 미래세대의 환경권 주체성 인정여부와 관련된 논의를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즉 환경단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환경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환경단체로 하여금 자연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의 환경이익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체계내에서 권리주체에 관한 문제를 간이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환경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환경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다만 그 요건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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