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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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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사익이 침해되면 피해자의 권리는 구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은 환경권을 법률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은 국가 또는 사인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환경권은 입법권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물권적 또는 불법행위적인 일원론적 법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유지청구는 물권적으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상 법리 등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동안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양한 개별법과 제도로 정비되었으나 이러한 개별법만으로 다양한 환경오염 등을 일일이 규제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개별법들의 규제도 과태료나 벌금 등의 형사벌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란 큰 가치에 밀려 여전히 도외시 되고 있다. 환경침해로 인한 사적구제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이하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하여 청구하고,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와 제217조에 의하여 유지청구 할 수 있다. 환경권에 의하여 법리를 구성할 경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환경침해행위로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점유권이나 소유권이 침해되고, 그 행위와 손해, 권리침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고 각종 규제법에 의한 위법성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이나 유지청구 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넓게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추상적인 요건성립에 의하여 채권적, 물권적 효력을 포괄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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