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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1 - 26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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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행정작용을 다투려는 자는 사법심사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의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았고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특히 오늘날 환경행정소송분야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오염 및 환경침해지역 인근주민과 같은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된다. 원고적격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확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은 근거법령과 관련법령, 침해의 성질과 내용 및 정도 등의 해석을 통해 환경상 이익의 범위를 넓혀왔다. 이 논문은 학설과 판례를 참작하여 “법률상 이익”의 해석을 통해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즉, 법률의 의미 및 범위는 근거법령과 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절차법령 및 헌법까지 의미하는지. 또한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이지만, 법령기준론, 피침해기준론, 수인한도론 및 기본권기준론으로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제3자의 의미와 한계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역의 주민은 원고적격 인정에 문제가 없으나, 그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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