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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5 - 2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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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은 사인과 사인간에 발생하는 사법적 분쟁일 수도 있고, 사인과 행정주체간에 발생하는 공법적 분쟁일 수도 있다. 사법적 분쟁의 경우 손해배상 등 전통적인 사법상 해결방식에 의하게 되는데, 오늘날 사인간의 환경분쟁에 있어서 분쟁의 특수성을 이유로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의 구현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계획수립 등 환경보호정책시행에 관한 지침법이므로 사법상의 환경분쟁을 위해 별도의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행정쟁송제도에서 환경분쟁에 특별한 쟁송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행정쟁송절차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에 관한 쟁송에서도 통상적인 행정쟁송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소송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법이 행정법의 한 영역이면서 오늘날 독자적인 지위와 의미를 갖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환경상 이익이나 환경권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전통적인 법률상이익이나 개인적 공권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법상 절차상 하자에 대한 위법성의 인정에 있어서 현행 판례의 태도는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주관적인 권리·의무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환경상 이익의 공익성이나 객관적 이익성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주관적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분쟁과 관련한 가구제에 있어서도 판례는 금전적 보상가능성유무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환경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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