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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3 - 2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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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환경오염물질과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환경기준 설정의무와 적정성 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기준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공법상 환경기준이 손해배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의에 대한 논의가 있다. 공법상 환경관련기준은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수질기준 등 각종 분야별 환경법에 의한 환경기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는 환경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래 소음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건축법상 소음허용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의 그것보다 엄격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적 성질을 가졌다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소음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환경기준은 위법성, 피해정도 등의 판단기준,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시 참고기준, 사전환경성 검토실시 요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 사건을 참조하여 환경기준과 환경관련기준의 관계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기준은 배상법상 수인한도론과 함께 위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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