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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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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한 정책논문이다. 자동차관련세제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구매단계에서는 이미 정부가 제시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유단계의 개편방안은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연비 또는 배출량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전기자동차와 같이 배기량이 없는 경우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측정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및 클린디젤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 5%로 적용되고 있는 차등과세 수준을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용단계의 관련세제 개편방안은 실제로 세수중립성 측면에서 향후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클린디젤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친환경자동차가 상당히 큰 세수감소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자동차중량세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개편방안을 도입할 경우 관련세제의 조세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세, 지방체 체계 내의 상호 연관성과 형평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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