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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언
Ⅱ. 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의 개요 및 평가
Ⅲ. 향후 5년간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세제의 방향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4 판결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로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피고인은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 사실상 중기의 관리, 운영, 중기조종사의 채용과 임금의 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 전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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