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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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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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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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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행위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전통적 형법이론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이나 자율자동차에 의해 야기된 또는 야기될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상황들이 생겨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글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자신의 사회적 목적과 유리되지 않도록 기능하는 형법이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글은 인공지능 시스템 배후에 있는 자연인(프로그래머 내지 제작자 또는 이용자)에게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전통적인 책임컨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들을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쟁점들을 해결함에 있어 전통적 책임컨셉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수정 방안들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간만을 형법주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바꾸어 인공지능 로봇을 형법‘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전망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이글은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그리고 수형능력을 근거지우는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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