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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44 - 47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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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법의 여러 영역에서는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형사법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구축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 외에는 같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된다. 인간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범죄의 대가인 수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법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인간 이외에도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처벌될 수 있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행 형사법 체계와 이론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범죄의 주체성은 인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 책임 및 책임의 귀속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산형이나 새로운 형종을 통한 수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보다 더욱 고도화되어야 하며, 인간들이 인공지능도 인간과 거의 유사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지평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들이 교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사법 분야도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범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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