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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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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목적범의 분류에 관해 학설이 불완전한 이행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초과구성요건’ 또는 ‘초과구성요건요소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그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의와 목적의 관계에서 부터 출발하여 목적범 전반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초과주관’과 관련하여 ‘목적은 고의의 의식대상을 능가하여 정확하게는 그와 관련이없다는 의미에서 초과주관적’이라는 해석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처하여, 불완전한 이행위범도 단축된 결과범도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전제로 하는 ‘객관적 구성요건관련적으로 당해 구성요건 이상의 결과를 열망하는 범죄’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만일 고의에 목적을 포함시키지 않게 되면 목적은 당해구성요건과 연관되지 않음으로써 행위형법의 틀을 벗어나 범죄를 논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이행위범의 성립요건으로 별도의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축된 결과범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과 단축된 결과범은 처음의 고의의 구성요건실현행위 자체가 목적한 결과를 발생시킬 구체적 위험성을 충분히 포함한다고 인정되어 추가행위 없이 결과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책임주의 위반의 위험이 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적의위험성이 결과발생에 직접적인 정도의 확정적 의욕인가의 인정 여부’를 책임주의를실현하기 위한 엄격한 잣대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결과발생 여부에 관한 확신을 필요로 하는 목표지향적 확실한 의욕(확정적 고의) - 결과발생 여부에 관한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의욕(확정적 고의)〕의 체계를 전제로 하면서, 목표지향적인 확실한 의욕을 목적범의 목적성과 동일시한 다음, 본질적인 관점에서 목적이라는 초과하는 내적 경향과 그것이 포함하는 구체적 위험성을 중심으로 목적범을 ‘인식’의 요소가 개입되는 불완전한 이행위범과 ‘의욕’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축된 결과범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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