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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33 - 2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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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객관적으로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공적 생명연장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그러나 의사의 면책을 입법화한 나라는 드물고, 치료의 중단여부를 의사들의 결정에 일임하여 21), 치료중단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소추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2. Euthanasia와 한국형법현재 한국에 Euthanasia를 규율하는 특별법은 없다 . Euthanasia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요청동의 - 형법 제24조의 용어로는 ‘승낙’ - 에 의해 ①-④ 형태의 안락사에 관여된 경우이다 .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안락사는 살인행위로 애초부터 안락사와 관련이 없다 23). 또 의사에 의한 ① -④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환자나 환자가족이 요구간청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일방적으로 행한 경우 , 안락사는 문제되지 않고 살인죄가 적용될 뿐이다 . 환자의 요구간청에 의해 ①-④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도적박애적 동기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적법행위로 인정될 법적 근거는 없다 . 즉 ①의 경우 형법 제252조 제①항 촉탁살인죄, ②의 경우 제252조 제②항 자살교사방조죄, ③과 ④에서는 각각 촉탁에 의한 살인죄와 보통살인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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