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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205 - 2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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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001. 11. 15. 소극적 안락사 및 낙태의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윤리지침을 확정 발표했는데, 안락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의사협회의 윤리지침이 합법적으로 수용될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는 현재 세계 각 국에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고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가는 경향에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결정에 따라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관행적으로 허용하거나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세계적으로 강력히 전파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2001. 4. 10. 안락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법화 시키기까지 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대다수의 법학자들도 소극적 안락사를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에 우리도 이제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소극적 안락사룰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환자의 회복가능성 여부는 각 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나 아니면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하고 환자의 의사표시는 장기기증의사표시를 등록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규정처럼 Living wil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 본인의 건전한 양식 있는 意思 만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는 될 수 있으면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說
Ⅱ. 安樂死의 定義
Ⅲ. 케보키언 事件과 美國의 安樂死
Ⅳ. 다른 外國의 安樂死制度
Ⅴ. 우리 나라의 安樂死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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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

    [1] 배우자에 대한 치료비가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치료 중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환자의 병의 상태, 그에 대한 치료 내용, 앞으로의 치료 경과와 환자의 예후에 대하여 담당의사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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