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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존엄사의 제 문제
Ⅲ. 각국의 현황
Ⅳ.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고, 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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