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석 (아산서남대) 문하영 (아산서남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1 - 5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온 생명연장 시술의 중단, 즉 존엄사 혹은 안락사는 매우 뜻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다. 본래 안락사란 희랍어 eu(아름답고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에서 유래한 euthanasia(인간답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이다. 죽음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어떤 경우는 자연사와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적 시비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는 최종 확정됐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환자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게 되고,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되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므로,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 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분위기 이기는 하나, 병원과 환자들 간에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묵시적인 사실이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에게 강력한 마취제 투입 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도 활발히 논의 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니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존엄사만 논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명을 연장 시술을 할 경우 그 병원비를 누가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병원 측과 보호자간에 법적분쟁이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관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존엄사에 관한 관심사를 살펴보고,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며, 현실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존엄사의 제 문제
Ⅲ. 각국의 현황
Ⅳ.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고, 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자세히 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