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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9 - 1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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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육 및 연도 개설로 인한 기존의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손실 및 폐업, 종업원 실직 등에 대한 법적 보상의 문제가 최근 빈번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 경우 연육, 연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손실이 헌법 제23조 3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헌법 제23조 3항상의 손실보상, 즉 공용침해에 따른 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및 제한에 따른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며, 이는 보상없이 감수해야하는 헌법 제23조 1항 2문상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구별되는 문제이다. 헌법 제23조 3항상의 공용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구성요건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허용요건으로서 법률상의 근거, 공공필요성, 보상규정, 특별희생야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연육․연도 개설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업의 손실 및 폐업, 종업원 실직 등의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침해의 요건 가운데 다른 요건은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건인 침해성의 요건에 대하여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침해의 직접성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의할 경우 이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법적 문제는 해운법 제49조2항에서 연육․연도 개설로 인하여 초래되는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손실에 대한 법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동 규정에 의하여는 연육․연도사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육․연도사업완료시점이전의 폐업 및 종업원실직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왜냐하면, 연육․연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연안여객운송사업이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은 명백히 예상되므로 실제로 연육․연도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폐업이나 사업축소 및 종업원실직문제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법적 보상의 쟁점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해운법의 신설규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연육․연도 개설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업의 손실 및 폐업, 종업원 실직 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상의 생활권보상의 관념과 전체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의 특허기업의 영업폐지에 따른 정책적 보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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