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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27 - 3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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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년 STCW협약)은 1995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현재 IMO STW전문위원회에서는 STWC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논의가 제38차 회의에서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STCW협약의 전면 개정 논의는 IMO 사무총장 Mr. Efthimios Mitropoulos가 STW전문위원회 제37차 회의의 인사말에서 STCW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 언급하였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STCW 협약이 1995년 전면으로 개정된 후 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미래의 해상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STW전문위원회는 논의한 결과 사무총장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MSC의 승인에 받아 STCW협약의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STCW협약의 전면 개정 논의는 2008년까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 후, STCW협약의 개정안을 2010년 채택하고, 2012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STCW협약의 전면 개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STCW협약이 개정될 경우 학계 및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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