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현재 강력범죄, 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는 흉포화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도 사건의 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고,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도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치료비, 긴급생계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무료법률지원, 신변보호조치 강화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출의 증가는 당연한 일이다.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도 매년 인상됨에 따라 구조금 지급액도 매년 인상되고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망한 범죄피해자 유족의 경우 최대 6,800만원에서 최대 9,1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전입금의 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확보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전입비율의 단계적 인상이다. 현재 6/100이라는 벌금 전입비율이 있지만, 2014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무렵 전입기금의 10/100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인상안에 따르면, 2017년 989억 9,600만원의 기금재원마련을 하고, 925억 7,100만원을 지출하며, 2020년에는 1,414억 1,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1,023억 1,10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적으로 기금의 수지 상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정액제의 도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률제로 전입비율이 결정되어 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벌금 수납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경우 기금의 수입이 해마다 벌금 수납액에 따라 변동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정액제를 이용하면 벌금의 건수에 따라서만 기금의 재원이 변동하므로 범죄율이 지속적인 경우 기금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벌금형 건당 2만원의 벌금 정액제를 가정해 보았다. 그 결과 2017년 총전입금이 1,079억 6,200만원이 전입금이고, 925억 7100만원이 사업비가 된다. 그 가정은 <표13>에, 정액제 도입에 따른 지출전망은 <표15>를 통해 알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누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벌금형은 금액이 다르므로 전입비율을 벌금형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전입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고 가해자 부담원칙에도 적합하다.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사업비 비중은 <표16>을 참조할 수 있으며, <표17>에서는 범죄유형별 증가율차이에 따른 지출전망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방안으로는 벌금 총액을 기금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즉 벌금 총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고 매년 사용 가능한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범죄피해자 기금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여섯 번째로 환형유치 감소를 통한 벌금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국내 벌금형 집행현황은 전체 벌금 선고액의 약 1/3에 그치고 있다고 하며, 2/3가 노역장 유치를 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1일당 노역 금액의 상한선이 황제노역사건으로 개선되었으나, 1일 100만원으로 상식에 어긋나게 과도한 금액이다. 1일 노역 금액 상한선을 현실화하는 적극적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범죄의 증가로 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러한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통해 적합한 형벌을 통한 사회정의와 연결되어 있다. 벌금 전입금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 제3차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다.
Crime victims directly suffer from physical, material pain, and they also get secondary damages due to psychological, economical aftereffects. Even though they experience harmful events unintentionally, government intervention is generally accepted in that human rights are violated. Therefore, society needs the system that includes comprehensive procedures including criminal law, economic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stability for crime victims. Moreover, due to increasing violent crimes and promot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for crime victims, 「Crime Victim Protection Act」 became a law in 2005. And in 2010,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ct」 is enacted. Revenues of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re bound to the very 6/100 of the enforced fine from the general account under 「Criminal Procedure Act」. But, since it is not sufficient that the amount received from that fixed ratio fine, the reimbursement of the claim, the profits from the operation, the revenues of the fund is about to perish and main sources of the fund have to be diversified.
This study gathers various methods of financing, and applies them to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in Korea. Furthermore, it forecasts the financial stability of each method and practical finance structures and then compares them. Ultimately, the purpose of the study makes policy proposals in order to capture new finance resources.
Specifically, there are the raising transferred fine rate, adding the flat-rate implementation, cumulative transfer rate, changing the transfer rate according to type of crime, diversifying the transfer rate according to amount of fine, arrangement of total fine basis financial resource, and the reinforcement of exercising right to indem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