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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우 (충북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1 - 58 (28page)
DOI
10.18215/kwlr.201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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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유출과 부정사용의 위험에 놓여 있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대 초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비형벌적 제재를 조합하여 그 침해성과 행위양태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형벌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는 그 침해성이 중대한 행위양태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일본형법은 일반적인 접근과 관리가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으며,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해 해를 입은 사실과 기타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기타 불이익을 만들 우려가 있는 정보”를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로 특별히 분류하여 그 부당한 제공이나 도용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경우 가벌성이 인정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인정되려면 그것이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이나 부정사용과 밀접히 연관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형법적 가벌성을 긍정하기는 곤란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 즉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비형벌적 금전제재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하는 행위와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과실에 의하여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그 대상으로 논의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과 내용
Ⅲ.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Ⅳ. 일본에서 개인정보침해행위의 법적 규제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Ⅴ.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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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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