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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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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물동량의 증가로 인하여 해상교통량은 증가하고 선박이 대형화, 고속화 되면서 선박통행량이 밀집되는 특정수역에서는 항행위험요소가 증가하여 연안국들이 자국의 연안을 통항하는 선박을 통제하기에 이르렀고 이 제도가 해상교통관제제도이다.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 제도와 등대·부표와 같은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 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제도의 경우, 공무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좌초·해양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국가배상법 제5조가 항로표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 가능한지 살펴 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 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 해상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비교법적 고찰 등의 방법을 이용한 구체적인 연구에 의해 국가책임 및 고의·과실의 유형화 등의 입법론적인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사 행정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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