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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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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제도는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선박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선박검사는 선급검사(임의검사)와 법정검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급검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면 되고, 법정검사는 국가배상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검사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정부대행검사기관의 법적책임을 임의검사와 법정검사로 분류하여 확인한다. 특히, 법정검사의 경우 국가배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선박안전법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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