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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3 - 9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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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구제란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구제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이 행정구제법이며이에 관한 제도가 행정구제 제도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채택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당연한요청이라 할 수 있다. 사법 및 공법상의 구제에 관하여는 과거와는달리 오늘날 인간생활의 기능적 상호의존관계가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책임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법 분야는 전통적인 ‘과실책임의 원칙’으로는 ‘손해 및 희생의 공평한 사회분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위험책임이론이나 무과실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공법 분야에서도 국가가 일방적인 시혜자라는 사상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국가는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할 수임자로 기능하게 되어 수임자로서 책임윤리에 입각한 국가책임이 동화적 통합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국가의 배상책임 또한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정의의 실현이 외면당하는 공법이론만으로는 사회공동체의동화적 통합을 성취시킬 수 없다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구제에 관하여 행정쟁송, 행정상 손해전보 등에 관하여 보장하고 있다. 특히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있는바, 국가배상법은 제2조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도로⋅하천 등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관하여는 아직도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본고에서는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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