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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9 - 1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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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벌은 계속 강화되어 왔고 처벌 항목도 증가되어 왔으나, 처벌 내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산업법의 처벌 규정을 분석하여 처벌의 정도는 적절한지, 이중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수산업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형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면허나 허가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61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어업허가의 타인지배에 관한 처벌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질서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조정,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이중부과 문제 해소,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 및 감경․가중 사유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과징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의 강화, 감경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과태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제도의 도입, 가중․경감 규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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