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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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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는 국내외 법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절차와 소송절차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중재절차가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면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중재개시와 관련된 단계에서의 상호관계이며, 제2단계는 중재절차 중 중재인이 본안에 관하여 결정하는 단계에서의 상호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판정 후의 집행절차 또는 판정취소에 관한 단계에서의 상호관계이다. 이 논문은 이 3단계의 상호관계를 중재합의 무효 주장과 중재합의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양쪽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중재합의 무효 다툼에 대한 관할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결정권한의 내용을 소개하고, 나아가 관할결정권한합의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관할결정권한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대부분 입법례에서 도입된 관할결정권한 법리를 장기적으로 법원의 관할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다음으로, 중재합의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구제책으로는 4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상대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수소법원에 대하여 절차의 중지 또는 각하를 신청하는 방법, 둘째는, 상대방이 이미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중재판정부가 아닌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이미 제기된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른바 ‘anti-suit injunctions')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영미법계 국가들은 유효한 중재합의를 무시하고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외국에서 제소받지 아니할 권리’이론에 사용되는 법리인 법원의 소송금지명령 제도를 우리나라 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로, 제소로 말미암아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합의의 법적 성질을 소송법적 성격으로 규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넷째로,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내린 외국법원의 판결이 승인되고 집행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중재합의를 무시하고 법원에 제기된 소송절차에 대하여 대부분의 나라는 그 절차를 각하하거나 절차를 중지할 뿐 아니라 그러한 중재합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판결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근거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재절차의 본안심리 단계와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중재절차가 개시되고 난 뒤 내지는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각 절차에서 상계가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경우와 소송절차에서 중재합의를 걸어놓은 채권을 가지고 소송상 상계를 할 경우 그 허용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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