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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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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9 - 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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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협회약관을 공표하였던 런던보험자협회가 국제언더라이팅협회(IUA)로 개편되었으며, 로이즈시장협회(LMA)와의 합동적하위원회(JCC)는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여 3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1월1일자 협회적하약관(ICC)을 공표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면책조항들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다. 포장불충분 면책조항에서는 “liftvan”에의 적부가 삭제되고, 보험개시 전 독립계약자에 의해 컨테이너에의 적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주 등의 파산면책에서도 ICC(1982)에서는 어느 경우이든 운송인의 파산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면책이었으나, ICC(2009)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적재 시에 그러한 파산이 정상적인 항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이다. 파산면책은 부적합면책과 함께 1983년 협회상품동업자약관(Institute Commodity Trades Clauses)의 면책을 채용하여 보험증권의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운송조항의 개정으로 보험기간이 확장되었다. 보험자의 책임 개시시점이 화물이 “창고를 떠날(leave the warehouse) 때”에서 창고에서 보험의 목적이 “맨 처음 이동할(first moved) 때”로 개정되고, “인도될 때(on delivery)”가 아닌 “양하 완료시(on completion of unloading)” 책임이 종료한다. 셋째,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교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를 추가하였다. 넷째, 항해변경조항에서 “held covered”라는 말을 삭제하고 “유령선(phantom ship)” 상황에 처한, 즉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피보험자를 보장하도록 개정하였다. 다섯째, 기타 “underwriters”라는 말 대신에 “insurers”로, “Servants”라는 말 대신에 ”Employees”로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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