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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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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5 - 1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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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이 도입과 맞춰서 2010년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산출체계가 도입되면서 사업비 후취 보험상품의 도입 등 상품개발의 유연성과 다양성 등을 목적으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발전적인 안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논의는 책임준비금제도가 변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일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책임준비금과 상관없이 현행 해약환급금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도 논의를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약공제기간을 보험료납입기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해약환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찾고자 하는 조정률은 현행 표준신계약비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이자율과 사망률 미고려, 이자율 고려, 이자율과 사망률 고려의 3가지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각 경우 실증분석시 변수는 상품의 구성비, 평가기간,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 부가수준, 할인율 수준, 해지율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해지율은 분석의 편의상 변수가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일정한 상수인 것으로 가정) 다른 4가지 변수를 기준값을 중심으로 변화시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 한건에 대한 분석(단건분석)과 상품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다건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상품포트폴리오는 현재 보험사의 상품구성비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현실을 반영하게 분석하였다. 다건분석의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변수의 기준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자율과 사망률 미반영시 현행 해약환급금과 일치시키는 조정률은 87.9%로 추정된다. (변수값에 따는 민감도 분석시 84%- 89%). 이자율만을 반영시는 기준값의 경우 85.5%(변수값에 따는 민감도 분석시 82%- 87% 사이), 이자율과 사망률을 동시에 고려시 기준값의 경우 85.4%(변수값에 따른 민감도분석시 82%-87% 사이)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값을 이용하여 해약환급금제도를 변경하면 앞에서 지적된 해약환급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약자들도 전체적으로 현행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책임준비금제도가 변경될 경우 해약환급금제도는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 본 연구는 해약환급금제도의 변경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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