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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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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실질적 보호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반면 개인정보 관련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인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보호 정책 마련의 목소리 또한 높다. 게임산업의 경우 회원가입이나 본인확인, 연령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제의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최근 게임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 게임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비스 제공의 메커니즘이 다층적이고 복잡한 모바일 게임환경에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과정을 넓게 보면 개인정보의 흐름을 쉽게 포착할 수 있지만 이들은 대체적으로 디바이스의 구입, 개통 혹은 앱 구입을 위한 마켓 가입, 플랫폼 가입 등 게임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아닌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에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게임서비스 자체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흐름은 필요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 수집·보관으로 인한 법적 부담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 사업자들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게임산업 관련법에서는 게임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이며 상당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일반적 경우에 이러한 규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게임산업, 특히 모바일 게임산업환경에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흐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모바일 게임환경의 특수성과 글로벌 환경에서의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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