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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9 - 4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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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유럽연합 각국의 검색엔진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비교쇼핑검색시장에서 당해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안드로이드와 애드센스에 대하여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시장지배적지위의 형성 자체는 문제삼지 않고 다만 사업자가 당해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글은 유럽연합 각국의 일반적인 검색엔진시장에서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유럽연합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배타적 거래, 끼워팔기, 약탈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구글은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자사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결합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런데 이는 구글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서 당해 상품의 장점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엔진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끼워팔기에 해당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구글은 시장획정이 잘못되었고, 끼워팔기는 그 효율성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성이 상쇄되므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구글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과거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선탑재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 구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경젱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IT 시장의 상황과 구글의 급성장으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이유로 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끼워팔기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되어 있어 법규정의 적용과 이론 구성은 유럽연합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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