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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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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방법학회 교육방법연구 교육방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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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교육과정 결정과 문서 개발의 권한을 국가-지역(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학교 수준으로 다층화한 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질 높은 구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교육법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에 나타난 교육과정 결정 구조를 확인하였고,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와 시․도 지침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개발하고 있는 지침의 형식과 내용은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와 동일하거나 대동소이하여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도 지침의 지역간 특색도 부족한 가운데 학교 수준에 도달해서는 교육과정적 요구의 과잉 문제를 낳고 결과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특수성․지역성 발휘를 위축시켜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중간 단계 옥상옥(屋上屋)의 교육과정기준을 만들어 학교에 하달하는 것을 개선하여, 세계적․국가적인 보편성과 공통성을 반영한 학교 밖의 ‘국가교육과정기준’과 시․도 및 학교를 둘러싼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학교 안의 ‘학교교육과정기준’의 두 체제로 교육과정기준 문서를 이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제 속에서 이런 제언은 논란을 낳을 수 있지만,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국가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및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수용하여 질 높고 우수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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