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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5 - 5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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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시스템 중 정부 부문의 연구 시스템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짜여 있으며 본래 정부 산하기관으로 관리되어 오던 출연(연)은 1999년 1월부터 연구회 체제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단일화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체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복잡성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회 거버넌스는 설계된 구조 즉 1999년 과기정출법에 의해 초기설정 조건이 정해졌지만 그 이후 근접한 행위자들(정부, 출연(연), 연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계적 계약’을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염두해 둔 합의이며 장래의 교환을 위한 어떤 종류의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연구회, 출연(연)이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적 이익을 추구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경우 ‘계약의 내용’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면서 재구성되게 될 것이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로서 연구회 체제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창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자율성은 연구회 체제의 창발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절차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장(場)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전제로 본 연구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가 연구 자율성의 바탕위에서 제도와 입법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과 관계적 계약 모두 인위적 제도 개입 보다는 개별 주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체제 내지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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