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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5 - 1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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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국가중심의 법정화폐 남용에 대한 반발로 탄생되었다. 탈권위를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 존재 여부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점에서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폐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반면 법정화폐로부터 끈임 없는 견제를 받고 있다. 또한 규제부족으로 마약대금의 지급 등과 같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법적 관점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가 증권이나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규제방법이 달라 질 수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은행규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대상에 있어서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과 결합하여 거래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상당하다. 특히 보험분야에서 이드리움의 스마트계약방식을 통해 보험자의 사업조직과 진행을 외주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스마트 계약방식은 생명보험, 레저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분야에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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