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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1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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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책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긴급자동차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운전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일반 차량의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현재와 같이 넓게 해석한다면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담보되지 않고 긴급차량 운전자의 직무에 대한 몰입이 위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선방안은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또는 사이렌 소리를 상대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호교차로 등에서 신호에 따른 신뢰의 원칙 적용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 83다카1130 판례와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정도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법률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정도를 기존의 판례보다는 더욱 많은 과실이 있다고 보게 되고, 일반 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주어 긴급 통행권이 확보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법해석을 통한 사실상 입법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형의 임의감면 규정의 신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하되, 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해석이나 개정과 병행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부여 시스템(EVP, Emergency Vehicle Preemption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접근 방향으로 미리 녹색신호를 등화하여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는 교통 환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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