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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 보장을 위한 법률적 방법논의
Ⅲ. 긴급자동차 관련 현행 규범체계
Ⅳ.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한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19 판결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 설치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97 판결
영업용 승용차운전자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4인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비록 동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소방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0 판결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환자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938 판결
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도719 판결
가. 긴급자동차 운전수로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서 더욱 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고와 희생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수는 그 특권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07. 3. 6. 선고 2006고정4418 판결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이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92,693 판결
가. 피고 소유의 구급차(앰블란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긴급용무에 이용되었거나 경음기를 울리고 적색경광등을 켜고 운행한 사실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구급차의 운행에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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