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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1 - 1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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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권력의 주체는 국가외에도 기업과 비국가행위자의 출현으로 지난 세기와는 다른 양상의 인권침해와 환경,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류형제애와 관련되는 제3세대 인권으로 부르는 국제연대권에 대한 개념이 생성되고 있다. 국제연대권은 개발권, 자기 결정권, 소수자 권리,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평화권과 인류공동유산의 소유권으로 발현되고 있다. 인권과 국제연대 독립전문관 절차를 통하여 국제연대권 선언안을 마련하였다. 선언안은 국제연대가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성취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국제연대권의 인정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선언안은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상의 국가의무, 초영역적 국가의무, 비국가행위자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과 사회적 규약상의 권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듯이, 국제연대권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적‧ 지역적으로 효과적으로 이행 될 수 있다. 국제연대 권은 국가는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법적 근거에 따라 직접 행동을 취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권리가 된다. 국가는 자국정책이 타국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초영역적 국가의무’를 가진다는 접근이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가능케 한다. 이념, 종교, 인종 등의 인권침해로 얼룩졌던 지난 세기의 갈등요소를 넘어서 기후와 환경문제 등이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인류가족 전체의 삶을 보호하고 위하여, 국제연대를 원칙과 권리로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의 생존권 보호의 전제로서 인류공존을 보장하는 법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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