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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1 - 2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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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처벌권은 경찰권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형사대상이 되지 않은 위법적 상황이나 작은 행정처벌 위반 사례에 활용되는 경찰권으로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정 이상의 경고효과로 범죄적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경찰행정처벌권은 국민들의 생활에 무작위적으로 적용되어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에 해악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 경찰의 활동은 형사법적 입안·수사·송치과정을 제외한 행정권이 발동되어 사전에 법원의 영장 없이도 경찰의 자체적 판단과 절차로 거지, 부랑자, 성매매, 상습도박자 등 사회의 범죄취약 계층에 대해서 보다 용이하다. 다만 적법적 견제장치 없이 자행되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2013년 폐지되었던 “노동교양”은 공안에 의해 무분별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신체자유를 통제하여 형사처벌과 유사한 고통과 불편을 야기하였다.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으로 국가의 기본체제, 사회안녕질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다수의 경찰인력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접촉하며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 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은 국민의 총의가 국가에 전달되어 국가를 위해서, 공권력을 허락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통제받지 않던 권력의 사각지역에 자생한 중국 경찰의 행정처벌권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야기하였다. 중국의 경찰행정처벌권의 현황을 근거로 외사, 변방, 사이버, 소방, 교통, 치안 등 관리영역의 경찰행정처벌권은 일반적 경찰행정처벌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용교육이나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정치적 박해 수단으로 공안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진 노동교양 같은 제도는 특수한 경찰행정처벌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한 경찰행정처벌권 관련, 노동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수십 년간 인권탄압과 공안기관의 무차별적인 집행으로 악명이 높았던 노동교양이 2013년 기히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식을 띄며 수개월 이상의 장기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교육과 노동 등을 행하는 수용교육은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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