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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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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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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를 바탕으로 󰡔목민심서󰡕의 체제와 내용을 구성하였던 것은 다산이 서리와 백성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요령의 차원을 벗어나 왕정(王政)의 청사진을 수립하여 제시하려는 시대적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이다. 󰡔목민심서󰡕에서 다산은 제사와 빈객의 접대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약하기 위하여 등급에 맞게 규모를 조정하면서도 환대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는 형태로 의절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사적인 접대나 사적인 제사를 제한시키면서도, 감사 등 외부 관원에 대한 접대나 표류자에 대한 문정(問情) 등에서 예우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士)가 중심 대상이 되는 향약의 시행에서는 민생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확립하고 교민(敎民)을 행해야 한다는 율곡의 관점에 따라 토호가 향권을 전단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정조의 관점이기도 하였다. 다산은 지방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서노(庶老)의 의절을 비롯하여, 향음주례와 향고례(饗孤禮) 등의 의절을 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양노의 예에 기반한 공공성을 수령의 목민 수준에서도 실현하는 왕정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다산은 양노례 등 향례의 의절 구성에서 독약(讀約) 등 상명하달의 타율적 의절 대신 걸언(乞言) 등 “하정상통(下情上通)”의 자율적 의절을 살리고 있다. 경세에 반영된 이런 예제들은 다산이 왕정을 부국보다 안민 관점에서 구성하였음을 말해준다. 다산은 정(政)과 교(敎)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정을 교로 통어하는 예주형보(禮主刑補)의 체제로 경세론을 구성하였다. 그것은 형정의 제도로서 정(政)을 인륜이라는 교(敎)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맹자󰡕 이래 이학과 실학이 공유하는 왕정론이다. 항산을 위해 다산은 법제를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곧 존망계절(存亡繼絶)의 방향에서 구성하였다. 이것은 부국보다 안민을 우선시하는 인정(仁政)의 왕정론이다. 근대 이행기 이래 부국강병의 관점에서 다산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경세론을 설명하였던 것은 경세서에 반영된 예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 법제 구상에 대한 실학자들의 문제의식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관념으로 읽었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이러한 근대론의 독법이 지니는 편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제에 대하여 도덕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공공성의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시야가 좀 더 상세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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