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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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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외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의 최상위협의체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G20의 등장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다름 아닌, 한국이 G20의 일원이 되어 세계경제운영의 주체, 즉 규칙준수자(Rule Taker)가 아닌규칙제정자(Rule Setter)의 역할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규칙제정자가되었다는 의미는 국제 금융과 통화 질서의 정치에서 강대국의 정책변화에 적응하는것을 주요 정책적 목적으로 하는 규칙준수자가 더 이상 아님을 말한다. 따라서2000년대 중반이후 중견국 외교를 표방해온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규칙제정자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견국 외교의 성패를 가름할 시금석이될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금융외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 글로벌 금융/통화 거버넌스에서 자국의 선호도를 제도적 규칙, 규범으로 투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견국은 규칙준수자가 아닌 규칙제정자의 위치에서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연합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견국 금융외교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항상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면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실패를 포함한 그 한계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미래 중견국 외교의 방향성 설정과 정책 개선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국 중견국 금융외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기 위해 사례연구로써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중견국 가교외교를 통해 글로벌 다자외교에서 선언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먼저,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축적되어 왔던 의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정책 조율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회원국들, 특히 강대국들이 대립하는 경우, 협상의 결과에 따른 이해/이익 구조가 제로섬이거나 직접적일 때(direct, but not dispersed, consequences of distribution of benefits) 한국 가교외교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반면에, 강대국들이 대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해/이익 구조가 포지티브섬이거나 분산의 형태를 띌 때 가교외교가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 강대국 간의 대립 자체가 중견국 외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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