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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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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 기본법상 법률안 제안제도를 살피고 예산을 법률로서 결정하는 예산법률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구함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예산과 법률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독일에서 시행 중인 예산법률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허용하는 논거로, 당해 법률을 집행하는 당사자는 결국 연방행정부의 몫이고, 행정부는 연방의회나 연방사법기관 보다는 법률이 적용되어 발생하는 효과를 행정 현실적으로 잘 이해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를 입법부 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든다. 독일에서도 예산법률주의에 관해서는 예산이 법률인가의 여부에 대한 형식논리적인 논의도 있지만 예산(따라서 예산법: Bundeshaushaltsgesetz)이 원칙적으로는 외부적 효과를 갖지 않는다 하여도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라는 두 기관의 관계(Organverhältnis)에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즉, 예산에 관한 독일 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볼 때, 예산법이 공포됨으로써 기관이 관장하는 영역에 있어서 기능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예산법의 공포는 법창설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법률로 확정된 예산의 법적 효과를 판정함에 있어, 예산법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가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 의미만을 갖는 법률인가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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