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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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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7 - 5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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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헌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법규범 형식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견해는 없으나, 그 법규범의 성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대립되어 있다. 판례이론은 예산이 대국가적 효력만을 가질 뿐,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이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하여, 많은 학자들은 예산법률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예산이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재정입헌주의, 특히 재정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예산의 법적 성질을 논구하였다. 먼저,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민주주의의관점에서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짐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질 경우, 예산이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반드시 예산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없고, 오히려 법률과 명령⋅규칙 사이에 위치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결론은 입법론으로서가 아니라 해석론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굳이 밝히고자하였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대국민적 법적 효력을 가진다. 1. 예산은 법률 하위의 독자적인 법규범이다. 1. 예산은 명령⋅규칙보다 상위의 법규범이다. 1. 예산에 대한 규범통제는 법률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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