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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3 - 3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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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양육 그리고 청소년보호는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강하게 보호되는 우리 헌법상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국가에게 강하게 의무 지워진다. 그리고 그 방법은 먼저 국가의 입법적 조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이 법률의 제목을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고 쓰고 또 이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의미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중도입국청소년의 물질적ㆍ경제적 복지에 관련된 근거조항은 없다. 또 중도입국청소년을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리적인 상담은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에 따를 때 중도입국청소년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적응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에 한국인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다른 한국인 가족이 참석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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