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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문고전학회 漢文古典硏究 漢文古典硏究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7 - 1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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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問은 漢 武帝 때 지방수령들의 추천으로 뽑힌 인재를 임용하려고 대책을 물은 데서 유래했다. 그 후 정치나 학문, 사회 관습 등 전반에 걸친 현안문제를 과거에서 출제하여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인재들에게 해결책을 구하는 하나의 형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책문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인 時務를 제시하는 핵심이 된다. 물론 출제의 주체는 임금이다. 따라서 책문 속에는 그 출제의 주체인 임금의 사상이 가장 잘 녹아 있다. 따라서 本稿는 조선 후기 격동의 시대에 어느 임금보다도 백성을 사랑하였던 正祖의 愛民思想을 그의 개인 문집인 『弘齋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策問」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조의 애민사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如保赤子의 愛民觀이고, 둘째는 與民同樂의 君主觀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정조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制度의 改革과 經世的 具現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制度의 改革에는 첫째 上言 · 擊錚의 改善을 들 수 있다. 정조는 백성의 삶을 살피고자 선대의 訴冤制度의 하나인 上言 · 擊錚 제도를 개선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이 왕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열어 놓고자 하였다. 둘째 欽恤典則 頒布이다. 정조는 형벌의 남용과 악형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欽恤典則』을 반포하여 규정에 맞는 刑獄의 집행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經世的 측면에서는 첫째 賑恤 政策의 內實化이다. 정조는 진휼 정책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사업으로 다루었으며, 윤음의 말미에 諺解本을 첨부하여 윤음의 내용이 직접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官 主導의 鄕村統制이다. 정조는 향촌사회에 대한 국왕 통제강화의 수단으로 지방사족들의 세력약화와 수령권의 강화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수령의 재량권이 커짐에 따라 지방의 수령직이 치부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어사의 활동범위를 대폭 넓히고, 어사를 자주 파견하여 탐오한 수령과 부패한 아전의 횡포를 최소화하였다. 이상에서 정조의 愛民思想을 그의 策問을 통해 살펴보았다. 책문 속에는 이처럼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였던 정조의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가 백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추진하였던 많은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 시행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책문은 정치의 주체인 임금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최상의 근거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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