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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8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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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2009년에 DAC에 가입하여 ODA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UN은 1970년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대비 0.7%의 ODA를 공여해야 한다는 목표 부담률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그 부담률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ODA 공여의 적정성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대개 GNI 대비 ODA 부담률에 관한 이행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편차가 심한 DAC 회원국들의 부담률 결정 요인의 추정 연구도 계속되었다. 2015년 현재까지 목표 부담률을 충족시킨 회원국은 5개국 정도이며, DAC 평균 부담률은 약 0.3% 수준이다. 한국 ODA 공여의 적정성에 관한 국내 기존의 연구 작업이나 언론의 평가는 한국의 ODA 규모가 국가의 경제력에 비해 과소한 편이고, UN 목표 부담률에도 크게 미달될 뿐 아니라 DAC 평균부담률에도 못 미친다는 부정적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 ODA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실증적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최신 통계자료를 사용해 DAC 회원국들의 GNI 및 1인당 GDP가 각각 ODA 부담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ODA 부담률은 GNI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1인당 GDP가 커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ODA는 재분배 기능을 지닌 일종의 세계적 사회복지 부담금 성격이 강하므로, 1인당 GDP에 대한 누진성(progressivity)이 나타나는 것은 합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UN의 획일적 목표 부담률은 1인당 GDP에 관해서 역진성(regressivity)을 내포할 문제가 있다. 1인당 GDP에 대한 누진적 ODA 부담률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28개 회원국의 기대 부담률을 추정한 후, 실제 관측된 각국의 부담률을 그 기대 부담률로 나눈 비율을 이행지수(contribution index, CI)라고 정의하였다. CI가 1보다 크면 해당 국가는 기대 이상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1보다 작으면 그렇지 못 한 것이다. CI의 크기는 국제적 기대 의무에 대한 이행 충실도를 의미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국가별 1인당 GDP 순위와 CI의 순위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1인당 GDP 순위와 CI 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1인당 GDP 순위는 21위였는데 CI 순위는 17위~23위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ODA 부담률 적정성은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1인당 GDP라는 측면의 경제력 순위에 적정하게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판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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